에코랩 공지사항(2021.08.20 개시) [← 클릭 후 '시스템 사용 의무화 법률안 개정 안내' 제목 검색]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측정대행계약관리TF팀입니다.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 률 명: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 2021. 8. 17. 시행일자: 2022. 8. 18.
제18조의5(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2.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3.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의3. (생략) 4의4.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시스템 의무화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시행규칙) 개정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스템 사용 의무화 이전까지 '에코랩 참여단'을 통해 시스템 기능 개선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