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12조에 의거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제 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기준 연 1회, 권고기준 2년 1회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12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 (PM-10) (㎍/㎥) |
초미세먼지 (PM-2.5)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100 이하 | 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75 이하 | 35 이하 | 80 이하 | 800 | ||
다.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100 이하 | - | 25이하 |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 | - | - | - | - | -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Bq/㎥) |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 |
곰팡이 (CFU/㎥)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1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0.05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
다.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 |
신축공동주택·측정 횟수·항목(「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
1. | 폼알데하이드 210㎍/㎥이하 |
2. | 벤젠 30㎍/㎥이하 |
3. | 톨루엔 1,000㎍/㎥이하 |
4. | 에틸벤젠 360㎍/㎥이하 |
5. | 자일렌 700㎍/㎥이하 |
6. | 스티렌 300㎍/㎥이하 |
7. | 라돈 148Bq/㎥이하 |
학교 및 유치원
1. | 학교 보건건강지침에 따라 연 2회 실내공기질 측정. |
2. |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참고하여 측정 시 현장측정법 준용. |
■ 적용대상시설
시설 | 대상면적 | 측정시기 |
---|---|---|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 전체 | 상반기 (1월1일~6월30일) |
항만시설 | 5,000㎡ 이상 | |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 3,000㎡ 이상 | |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실내주차장 |
2,000㎡ 이상 | |
공항시설 | 1,500㎡ 이상 | |
장례식장, 학원, 목욕장업 | 1,000㎡ 이상 | |
PC방 | 300㎡ 이상 | |
의료기관 | 2,000㎡ 이상 | 하반기 (7월1일 ~12월31일) |
산후조리원 | 500㎡ 이상 | |
노인요양시설 | 1,000㎡ 이상 | |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 430㎡ 이상 |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3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 (PM-10) (㎍/㎥) |
초미세먼지 (PM-2.5)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 영업시설 | 100 이하 | 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75 이하 | 35 이하 | 80 이하 | 800 | ||
다.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100 이하 | - | 25이하 |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이하 | - | - | -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 (PM-10)의 용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 (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 (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 (PM-10)의 용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 (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 (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3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 (PM-10) (㎍/㎥) |
초미세먼지 (PM-2.5)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 영업시설 | 100 이하 | 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75 이하 | 35 이하 | 80 이하 | 800 | ||
다.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100 이하 | - | 25이하 |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이하 | - | - | -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 (PM-10)의 용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 (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 (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 (PM-10)의 용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 (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 (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신축공동주택
■적용대상시설
-법시행(04.05.30) 이후 주택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건축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만 해당(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