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분석

1. 개요

-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기준 연1회, 권고기준 2년1회 검사를 시행해야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제6조).

2. 실내공기질 측정

- 다중이용시설의 대상·측정 횟수·항목(「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초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 - - -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신축공동주택·측정 횟수·항목(「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

1. 폼알데하이드 210㎍/㎥이하
2. 벤젠 30㎍/㎥이하
3. 톨루엔 1,000㎍/㎥이하
4. 에틸벤젠 360㎍/㎥이하
5. 자일렌 700㎍/㎥이하
6. 스티렌 300㎍/㎥이하
7. 라돈 148Bq/㎥이하

학교 및 유치원

1. 학교 보건건강지침에 따라 연 2회 실내공기질 측정.
2.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참고하여 측정 시 현장측정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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