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기준 연1회, 권고기준 2년1회 검사를 시행해야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제6조).
2. 실내공기질 측정
- 다중이용시설의 대상·측정 횟수·항목(「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 (PM-10) (㎍/㎥) |
초미세먼지 (PM-2.5)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100 이하 | 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75 이하 | 35 이하 | 80 이하 | 800 | ||
다.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100 이하 | - | 25이하 |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 | - | - | - | - | -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Bq/㎥) |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 |
곰팡이 (CFU/㎥)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1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0.05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
다.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 |
신축공동주택·측정 횟수·항목(「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
1. | 폼알데하이드 210㎍/㎥이하 |
2. | 벤젠 30㎍/㎥이하 |
3. | 톨루엔 1,000㎍/㎥이하 |
4. | 에틸벤젠 360㎍/㎥이하 |
5. | 자일렌 700㎍/㎥이하 |
6. | 스티렌 300㎍/㎥이하 |
7. | 라돈 148Bq/㎥이하 |
학교 및 유치원
1. | 학교 보건건강지침에 따라 연 2회 실내공기질 측정. |
2. |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참고하여 측정 시 현장측정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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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윤선 주임 | 031-239-6625 | 031-239-6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