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진동 측정분석

■ 개요

- 사업장(공장)내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에 대해 측정대행 하여 드립니다.

■ 배출허용기준 관련 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 대상지역 및 시간별 허용기준

-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06:00 ~ 18:00)
저녁
(18:00 ~ 24:00)

(24:00 ~ 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비고

순번 내용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해당 공장 200m 이내에 위 표 가목의 대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4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해당 공장 200m 이내에 위 표 가목의 대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5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3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6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이하 "정온시설"이라 한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2.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단위 : dB(V)]

대상지역 시간대별

(06:00 ~ 22:00)

(22:00 ~ 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비고

순번 내용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5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라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진동레벨을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소음환경기준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환경기준

(06:00 ~ 22:00)

(22:00 ~ 06:00)
일반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4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지역 내용
"가"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 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생활소음규제기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아침, 저녁
(05:00 ~ 07:00
18:00 ~ 22:00)
주간
(07:00 ~ 18:00
야간
(22:00 ~ 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순번 내용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ㆍ항타기ㆍ항발기ㆍ천공기ㆍ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 팀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TEL FAX
강영배 상무 031-238-7825 031-239-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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