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 자가측정
1. 폐수
-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
2. 수질오염물질의 개념
-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3. 폐수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4. 사업장의 분류
-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로 분류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종류 | 배출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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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제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
제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
제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
제5종 사업장 |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
5. 자가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46조)
■ 팀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TEL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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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찬 1팀장 | 070-8893-2504 | 031-239-6628 |
유형진 2팀장 | 070-8893-2506 | 031-239-6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