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악취 측정분석

■ 대기 자가측정

1. 자가측정 기록·보존

-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 사업자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을 1종·2종·3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며, 4종·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기록·보존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2. 자가측정 대상

- 자가측정의 대상·측정 횟수·항목(「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및 별표11)

자가측정의 대상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구분
(배출구)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합산 발생량)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1종 80톤 이상인 배출구 주 1회 이상 2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제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월 2회 이상 월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제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제4종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제5종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이상 자가측정 실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1

3. 자가측정 방법

-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및 별표 11 비고 1).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자동측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측정횟수는 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에 따라 적용합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먼지 항목에 대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배출구의 경우는 매연항목에 대하여도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및 별표 11 비고 4).

4. 본사 측정항목

먼지, 매연,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폼알데하이드,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벤젠, 불소, 브롬, 페놀, 비소, 카드뮴,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총탄화수소, 디클로로메탄, 사염화탄소, 클로로로픔, 스텔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 아닐린, 염화비닐, 염소, 1,3-부타디엔, 아크로릴로니트릴, 이산화황, 이사노하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 악취 자가측정

1. 관련법규

- 「악취방지법」 제7조 (배출허용기준), 동 법 제 14조 (개선권고 등)

2. 악취측정대상시설

- 악취를 유발시키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측정·분석항목

- 복합악취 - 「악취방지법」 제2조 4항, 동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 두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1,000 300~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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