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측정분석

■ 폐기물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개요

『폐기물 관리법 제 1조』에 의거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배출되어지는 지정폐기물 내 유해물질항목에 대한 분석업무를 수행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거 사업장에서 배출되어지는 폐기물 중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른 지정폐기물 유무 분석 제공.

▶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구분 분석항목 기준 대상폐기물
일반항목
(11항목)
1 3.0mg/ℓ미만 분진·소각재
(7항목)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8항목)
오니류
폐흡착제
폐흡수제
(11항목)
2 구리 3.0mg/ℓ미만
3 비소 1.5mg/ℓ미만
4 수은 0.005mg/ℓ미만
5 카드뮴 0.3mg/ℓ미만
6 6가크롬 1.5mg/ℓ미만
7 시안 1.0mg/ℓ미만
8 기름성분 5% 미만 폐유(1항목)
9 유기인 1.0mg/ℓ미만
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mg/ℓ미만
11 트리클로로에틸렌 0.3mg/ℓ미만
구분 항목 기준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17항목)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테트라클로로메탄,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디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 트리크롤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클로로벤젠, 디클로로벤젠, 모노클로로페놀,
디클로로페놀, 1,1-디클로로에틸렌, 1,3-디클로로프로펜,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로로에탄
5%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