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분석

1. 개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12조에 의거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제 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기준 연 1회, 권고기준 2년 1회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12조).

■ 적용대상시설

시설 대상면적 측정시기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전체 상반기
(1월1일~6월30일)
항만시설 5,000㎡ 이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3,000㎡ 이상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실내주차장
2,000㎡ 이상
공항시설 1,500㎡ 이상
장례식장, 학원, 목욕장업 1,000㎡ 이상
PC방 300㎡ 이상
의료기관 2,000㎡ 이상 하반기
(7월1일 ~12월31일)
산후조리원 500㎡ 이상
노인요양시설 1,000㎡ 이상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430㎡ 이상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3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초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이하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 (PM-10)의 용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 (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 (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 - -

◆신축공동주택

■적용대상시설

-법시행(04.05.30) 이후 주택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건축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만 해당(법 제3조)

구분 개념 규모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기숙사 -

■공동주택기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7조의 2관련)

공동주택
오염풀질항목
HCHO VOCs 라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210㎍/㎥ 이하 30㎍/㎥ 이하 1,000㎍/㎥ 이하 360㎍/㎥ 이하 700㎍/㎥ 이하 300㎍/㎥ 이하 148㎍/㎥ 이하

◆학교

■ 학교환경위생

점검종류 점검시기
이상점검 매 수업일
정기점검 상반기, 하반기 각각1회 (연2회)
특별점검 감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학교를 신축·증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포름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유지관리기준

항 목 유지·관리기준
환기 1인·1시간당 21.6㎥ 이상
채광 및 조명 자연조명 -주광율 5%확보/최소 2%이상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가 10:1 이하
-반사물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온·습도 인공조명 -300룩스 이상(책상면, 칠판면)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가 3:1 이하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등
실내온도 18℃~28℃ (난방 : 18~20℃, 냉방 : 26~28℃)
비교습도 30%~80%
미세먼지 PM10
75㎍/㎥ 이하
PM2.5
35㎍/㎥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이하 (단, 기계식환기시설은 1,500ppn)
포름알데하이드 80㎍/㎥ 이하
총부유세균 800CFU/㎥ 이하
낙하세균 10CFU/실당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이산화질소 0.05PPM 이하
라돈 148Bq/㎥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이하
벤젠
30㎍/㎥ 이하
톨루엔
1,000㎍/㎥ 이하
에틸벤젠
360㎍/㎥ 이하
자일렌
700㎍/㎥ 이하
스티렌
300㎍/㎥ 이하
석면 0.01개/cc 이하
오존 0.06ppm 이하
진드기 100미리/㎡이하, 진드기알레르겐 10㎍/㎡ 이하

◆ 사무실

■ 사무실 공기 관리 지침

오몀물질 관리기준 측정횟수
미세먼지(PM10) 100㎍/㎥ 연1회이상
초미세먼지(PM2.5) 50㎍/㎥ 연1회이상
이산화탄소(CO2) 1,000PPM 연1회이상
일산화탄소(CO) 10PPM 연1회이상
이산화질소(NO2) 0.1PPM 연1회이상
포름알데하이드(HCHO) 100㎍/㎥ 연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
건물 입주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연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
건물 입주전
라돈(radon)* 148Bq/㎥ 연1회이상
총부유세균 800CFU/㎥ 연1회이상
곰팡이 500CFU/㎥ 연1회이상

※사무실 내에서의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단, 사무실 면적이 500㎡당 1곳씩 추가)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 대중교통

■ 적용대상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의 2 및 제 9조의 3에 따라 대중교통 차랴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서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예방을 목적으로 함.
적용대상 법률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법」
여객을 운행하기 위한 철도차량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고속형 시외버스 및 직행형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관리기준

오염물질항목 기준
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
초미세먼지(PM-2.5) 50㎍/㎥
이산화탄소 2,500PPM 2,000PPM

◆ 석면건축물

■ 정의 및 관리기준

건축물 공기 중 석면조사 보고 및 관리(2년마다 측정)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야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8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법」 제 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3조)

■ 대상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규모(연면적) 대상시설 법률
300㎡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30㎡ 이상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00㎡ 이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특별법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지방공기업법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의료시설 건축법
노인 및 어린이 시설 건축법
1,000㎡ 이상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공중위생관리법
1,500㎡ 이상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 항공법
2,000㎡ 이상 지하도 상가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료기관(병상수 100개 이상) 의료법
전시시설(옥내시설) 전시산업발전법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
3,000㎡ 이상 도서관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유통산업발전법
5,000㎡ 이상 항만시설의 대합실 항만법
모든시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유치원 유아교육법
학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지하역사 -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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