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폐기물 조사

■ 매립폐기물 조사 (물리적조성 및 물량산출)

▶ 개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734호)

Ⅱ. 건설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방법

1.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체계

1)~10) (생략)

11) 건설공사 중 과거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그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신고를 하고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가연성·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다만, 발견된 폐기물이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하거나, 건설폐토석 등과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폐기물 특성조사·분석·물량산출

Ⅰ. 조사지점 선정

• 격자 기준: 50m × 50m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설현장 순환자원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지침(2023)]
• 탄력 적용: 매립범위·장애물 상황 고려 조정
• 시굴 불가 지점: 발주자 협의 후 위치 변경

Ⅱ. 시굴조사 (Trenching)

• Back-Hoe 수직 굴착, 기본 2m 심도
• 폐기물 발견 시 → 추가 굴착하여 두께 확인
• 결과는 시추주상도 작성

※ 방치폐기물의 경우에는 조사지점선정 및 시굴조사 생략

Ⅲ. 시료조제·채취

• 시굴 폐기물 약 100kg 대시료 확보
• 폐기물공정시험 내 원추사분법(ES06130.C)으로 25kg이상의 분석시료 조제
• 대표성 확보 위한 혼합·분할 절차 수행

Ⅳ. 물리적 조성 분석

• 가연성: 플라스틱·비닐·목재·섬유
• 비가연성: 금속·유리·도자기·건설폐기물
• 토사류: 2mm 체거름
• 항목별 수작업 분리 후 중량 측정
• 겉보기 밀도: 50L 용기 → 3회 낙하 후 줄어든 폐기 물의 양만큼 채워 계측

※ 물리적 조성 세부내역은 의뢰자요청에 맞게 조정가능

Ⅴ. 화학적 특성 분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11항목 분석
• 규정된 용출시험 실시 → 기준 초과 시 지정폐기물 판정

Ⅵ. 물량 산출

• 부피(㎥) = 면적(㎡) × 두께(m)
• 물량(ton) = 부피(㎥) × 겉보기 밀도(ton/㎥)
• 2m 내 미발견 지점 → 매립폐기물 없음

Ⅶ. 결과보고서 작성

▶ 예정공정표

※ 상기 예정공정표는 계약완료 후 착수일로 부터 35일 일정으로써,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