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 자가측정
1. 자가측정 기록·보존
-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 사업자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을 1종·2종·3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며, 4종·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기록·보존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2. 자가측정 대상
- 자가측정의 대상·측정 횟수·항목(「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및 별표11)
자가측정의 대상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구분 (배출구) |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합산 발생량)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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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 |||
제1종 | 80톤 이상인 배출구 | 주 1회 이상 | 2주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제2종 |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월 2회 이상 | 월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제3종 |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
제4종 |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제5종 |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이상 자가측정 실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1
3. 자가측정 방법
-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및 별표 11 비고 1).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자동측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측정횟수는 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에 따라 적용합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먼지 항목에 대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배출구의 경우는 매연항목에 대하여도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및 별표 11 비고 4).
4. 본사 측정항목
먼지, 매연,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폼알데하이드,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벤젠, 불소, 브롬, 페놀, 비소, 카드뮴,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총탄화수소, 디클로로메탄, 사염화탄소, 클로로로픔, 스텔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 아닐린, 염화비닐, 염소, 1,3-부타디엔, 아크로릴로니트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 악취 자가측정
1. 관련법규
-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 동 법 제 14조(개선권고 등)
2. 악취측정대상시설
- 악취를 유발시키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측정·분석항목
- 지정악취 - 「악취방지법」 제2조 2항, 동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 복합악취 - 「악취방지법」 제2조 4항, 동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 두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구분 | 배출허용기준 (ppm)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ppm) | 적용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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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기타지역 | 공업지역 | ||
암모니아 | 2 이하 | 1 이하 | 1~20 | 2005년 2월 10일부터 |
메틸메르캅탄 | 0.004 이하 | 0.002 이하 | 0.002 ~ 0.004 | |
황화수소 | 0.006 이하 | 0.002 이하 | 0.002 ~ 0.006 | |
다이메틸설파이드 | 0.05 이하 | 0.01 이하 | 0.01 ~ 0.05 | |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0.03 이하 | 0.009 이하 | 0.009 ~ 0.03 | |
트라이메틸아민 | 0.02 이하 | 0.005 이하 | 0.005 ~ 0.02 | |
아세트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5 이하 | 0.05 ~ 0.1 | |
스타이렌 | 0.8 이하 | 0.4 이하 | 0.4 ~ 0.8 |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5 이하 | 0.05 ~ 0.1 | |
뷰틸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29 이하 | 0.029 ~ 0.1 | |
n-발레르알데하이드 | 0.02 이하 | 0.009 이하 | 0.009 ~ 0.02 | |
i-발레르알데하이드 | 0.006 이하 | 0.003 이하 | 0.003 ~ 0.006 | |
톨루엔 | 30 이하 | 10 이하 | 10 ~ 30 | 2008년 1월 1일부터 |
자일렌 | 2 이하 | 1 이하 | 1 ~ 2 | |
메틸에틸케톤 | 35 이하 | 13 이하 | 13 ~ 35 | |
메틸아이소뷰틸케톤 | 3 이하 | 1 이하 | 1 ~ 3 | |
뷰틸아세테이트 | 4 이하 | 1 이하 | 1 ~ 4 | |
프로피온산 | 0.07 이하 | 0.03 이하 | 0.03 ~ 0.07 | 2010년 1월 1일부터 |
n-뷰틸산 | 0.002 이하 | 0.001 이하 | 0.001 ~ 0.002 | |
n-발레르산 | 0.002 이하 | 0.0009 이하 | 0.0009 ~ 0.002 | |
i-발레르산 | 0.004 이하 | 0.001 이하 | 0.001 ~ 0.004 | |
i-뷰틸알코올 | 4.0 이하 | 0.9 이하 | 0.9 ~ 4.0 |
■ 팀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TEL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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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배 상무 | 031-238-7825 | 031-239-6628 |
김동환 팀장 | 070-8893-2504 | 031-239-6628 |